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별 불쾌감 (문단 편집) == 진단 == * '''소아기의 성별 불쾌감''' A. 자신의 경험하고 표현된 성별과 지정된 성별 사이의 현저한 불일치가 최소 6개월 동안 지속되며 다음 중 최소 6가지로 나타난다.(그중 하나는 반드시 A.1 이어야 함) * 다른 성별이 되고자 하는 강한 욕구 혹은 자신이 다른 성별에 속한다고 주장함 * 소년의 경우(지정 성별) 여장을 선호하거나 여성의 복장을 모방함. 소녀의 경우(지정 성별) 전형적인 남성적 의복만을 선호하고 전형적인 여성복을 입기를 거부한다. * 상상 놀이에서 반대 성별 역할에 대한 강한 선호 * 다른 성별이 전형적으로 사용하거나 참여하는 장난감, 놀이, 활동에 대한 강한 선호 * 다른 성별의 놀이 친구에 대한 강한 선호 * 소년(지정 성별)의 경우 전형적으로 남성적인 장난감 놀이 및 활동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거친 놀이에 대한 강한 회피, 소녀(지정 성별)의 경우 전형적인 여성적 장난감과 놀이 및 활동에 대한 강한 거부 * 자신의 해부학적 성에 대한 강한 거부감 * 자신이 경험하는 성별의 1차/2차 성징을 얻고자 하는 강한 욕구 B. 이 상태는 사회적, 직업적 또는 기타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 또는 장애를 유발한다. 다음의 경우 명시 [[인터섹스|성발달 장애]] 동반 ([[선천 부신 과다형성]] 255.2 [E25.0], [[안드로겐 무감응 증후군]]259.50 [E34.50] 같은 선천성 부신생식기장애) * '''청소년 및 성인의 성별 불쾌감''' A. 자신이 경험하고 표현하는 성별과 지정된 성별 사이의 현저한 불일치가 최소 6개월 동안 지속되며 다음 중 최소 두 가지로 나타난다. * 지정된 성별이 아닌 다른 성별이 되고자 하는 강한 욕구 * 지정된 성별이 아닌 다른 성별로 대우받고자 하는 강한 욕구 * 자신이 경험하고 표현하는 성과 자신의 [[성징|신체적 성]][* 성기 같은 1차 성징과 골격, 목소리, 가슴, 체모 같은 2차 성징] 사이의 중대한 [[성적이형|불일치]] * 지정된 성별의 것이 아닌 성징을 얻고자 하는 강한 욕구 * 자신이 경험하거나 표현하는 성별과의 불일치로 인해 자신의 신체적 성징을 제거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 * 자신에게 지정된 성별이 아닌 다른 성의 전형적인 행동과 정서를 가졌다는 강한 확신 B. 이 상태는 사회적, 직업적 또는 기타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 또는 장애를 유발한다. 다음의 경우 명시 [[인터섹스|성발달 장애]] 동반 ([[선천 부신 과다형성]] 255.2 [E25.0], [[안드로겐 무감응 증후군]]259.50 [E34.50] 같은 선천성 부신생식기장애) 다음의 경우 명시 전환 이후: 풀타임으로 사회적 성전환을 했으며(법적 성별정정과 관계 없이) 최소 한가지의 성전환 의료 절차를 받았거나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즉 정기적인 교차 호르몬 치료나 바라는 성별을 확인하는 수술들(태생 남성의 경우 고환절제, 질성형, 태생 여성의 경우 유방 절제, 음경 재건술 등) ICD-11에서는 성별 불일치라는 명칭으로 변경되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다. 성별 불일치를 아래 3가지 조건으로 분류했으며, 과거의 [[성전환증]] 역시 성별 불일치라는 명칭으로 통합하였다. * F64.0 성전환증은 "청소년기 또는 성인기의 성별불일치(HA60)"로 변경 * F64.2 소아기의 성정체성 장애는 "소아기의 성별 불일치(HA61)"로 변경 * F64.9 불특정 성정체성 장애 및 성역할 장애는 "불특정 성별 불일치(HA6Z)"로 변경 [[이중역할 의상도착증]]은 분류에서 제거되었으며, 성별 불일치 항목은 과거 "정신 및 행동 장애"의 하위 항목이었으나 "성 건강과 관련된 상태(Conditions related to sexual health)"의 하위 항목으로 이동하였다.[* [[https://icd.who.int/browse11/l-m/en#/http%3a%2f%2fid.who.int%2ficd%2fentity%2f411470068%2fmms%2funspecified]]] 해당 조치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성별 불쾌감을 정신 질환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 동성애가 정신병에서 제외되며 질병 분류에서 사라진 것과 다르게 의료적 조치를 원하는 트랜스젠더들의 의료 접근권 차원에서 분류와 진단 자체는 유지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